6+6 육아휴직제 시행, 6개월 3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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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육아는 삶의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도전적인 여정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육아 휴직 제도가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6육아 휴직 제도는 기존의 육아 휴직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 육아휴직제, 6개월 3900만원 지원

6+6 육아휴직제 란?

2024년 부터 시행되는 6+6 육아 휴직 제도는 부모가 각가 최대 6개월씩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정하고, 육아의 책임을 양성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제와의 차이점

기존 제도는 주로 엄마에게만 육아 휴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새로운 6+ 6 육아 휴직 제도는 아빠도 동일한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성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6+6 육아휴직제의 기본 구조와 원칙

이 제도는 부모가 각가 최대 6개월씩, 총 12개월의 육아 휴직을 보장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 기간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는 부모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휴직 기간과 조건의 변화

휴직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부모는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 휴직 제도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의 1년 육아 휴직 제도에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6개월씩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의 1년 육아휴직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직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휴직의 조건은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후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6+6 육아휴직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6+6 육아 휴직제는 근로자가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전 1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60 이상을 받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 지급 방식의 개선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전 평균입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급여 지급 기간

기존의 1년 육아 휴직 제도는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1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6+6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도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합니다.

급여 상한 지급액

기존의 1년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80%를 지급하였으나, 6+6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전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기존의 1년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6+6 육아휴직제는 매월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수령자의 경우 첫 달에 200만원을 받고 매달 50만원씩 증액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마지막 달 기준 9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지급 방식의 변화는 육아휴직자가 육아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육아휴직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의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돌봄 서비스는 가정양육, 보육시설 이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 지원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육아휴직 복직 교육 기관으로는 한국워킹맘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워킹맘연구소는 2009년 부터 육아휴직 복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의 육아휴직 후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자 직장 내 복지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복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직장 내 복지 지원은 육아휴직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유연근무제 확대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급 보장
  • 육아휵직 중 퇴직금 균등 지급
  • 육아휴직 후 재교육 지원

이러한 추가 혜택 및 프로그램은 6+6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6+6 육아휴직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로 부터 육아휴직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신청서 구비 서류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일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6+6 육아휴직제의 기대 효과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6+6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담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

6+6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도록 휴직 기간을 단축하고, 급여 지급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율 제고

지난해 시작된 30+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로, 2022년 대비 7.7%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3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6+6 육아휴직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직장 내 복지 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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